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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에서 ‘환자의 숙고할 시간’의 형식적․실질적 의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중심으로 -
임대성
2022년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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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성
연구자명
연구자명
연구자명
활용도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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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저자
임대성
발표논문(1)
발표논문 보기→
공동연구자(0)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순 상위 20명
Shin, Sun-Jung
1건
김세준(Kim, Sejun)
1건
김시내
1건
김주연 ( Jooyun Kim )
1건
김지연
1건
박의근(Park, Eui Geun)
2건
서수현
1건
신광희
1건
옥현진
1건
우커스 ( Kesi Wu )
1건
이동진(Lee, Dongjin)
1건
이은영(Lee, EunYoung)
1건
이주경
1건
이진룡
1건
장승은
1건
장은경
1건
정현선(Jeong Hyeon seon)
1건
조창환
1건
최지연
1건
추신영(Choo, Sin Young)
1건
공동연구/유사연구
임대성
'임대성'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199
13
69.3%
자세히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informed
1
1
100.0%
patient's time for deliberati ...
1
1
100.0%
physician's duty to explain
1
1
100.0%
sufficient deliberation
1
1
100.0%
의사 설명의무
1
1
100.0%
정보에 근거한 동의
1
1
100.0%
진료행위
1
1
100.0%
환자의 숙고한 시간
1
1
100.0%
충분한 숙고
2
1
50.0%
medicaldecision-making
4
1
25.0%
의학적의사결정
5
1
20.0%
Medical practice
9
1
11.1%
공유
171
1
0.6%
계
199
13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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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Time-line
'임대성'
의 발표논문(1)
의사의 설명의무에서 ‘환자의 숙고할 시간’의 형식적․실질적 의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중심으로 -
임대성
한국재산법학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