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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
성진혁
김제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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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혁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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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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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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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
김제완
성진혁
대한변호사협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