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1항)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종래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공동연구/유사연구
'서종희(Seo, Jonghee)'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13,519 217

39.0%
연구주제 Time-line
'서종희(Seo, Jonghee)'의 발표논문(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