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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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태영(Ha Ta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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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765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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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東亞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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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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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3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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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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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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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33-759
(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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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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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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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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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동아대학교 한림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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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누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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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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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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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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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주제 |
주제별 논문수 |
주제별 피인용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분류(KDC/DDC)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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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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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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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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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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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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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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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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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disruption by protein kinases of G-protein-mediated Ca2+ channel 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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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sci. Lett..Acupuncture increases cell proliferation in dentate gyrus after transient global ischemia in gerbils.29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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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Neurosci..cAMP-dependent enhancement of dihydropyridine-sensitive calcium channel availability in hippocampal neurons.17.533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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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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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