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人)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법인격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

김혜정 2022년
' 형법상 인(人)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법인격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 electronic personhood
  • legal personhood
  • responsibility
  • 법인격
  • 인공지능 로봇
  • 인공지능 시스템
  • 전자인격
  • 책임능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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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인(人)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법인격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임석순 [2016]
  • 한국의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과 주요국들의 AI 로봇법제 동향 비교분석 -
    심민석 [2020]
  •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송승현 [2016]
  •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양천수 [2016]
  •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김자회 [2017]
  • 전통적 형법이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
    김성돈 [2018]
  •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양종모 [2016]
  •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행위자일 수 있는가?
    신상규 [2017]
  •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
    이해원 [2021]
  •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 가증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한희원 [2018]
  •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신현탁 [2018]
  •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능력: 전자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진우 [2021]
  •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 인정에 근거한 모델을 중 심으로
    목광수 [2017]
  •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안성조 [2017]
  •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박광민 [2017]
  •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유기천 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 론과 관련하여
    이인영 [2017]
  •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
    정완 [2020]
  •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법인격 부여와 책임론
    이수경 [2022]
  • 인간 개념의 혼란과 포스트휴머니즘 문제
    백종현 [2015]
  •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 고
    이경규 [2018]
  •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허일태 [2003]
  •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 과 발전
    정채연 [2016]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VI)
    윤지영 [2015]
  • 미국 인공지능 법제
    법제처 [2019]
  • 로봇 형법(Strafrecht für Roboter)?
    김영환 [2016]
  • 뇌로부터의 자유 – 무엇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종하는가?
    박인균 [2012]
  • Von der Verantwortung einer E-Person
  •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ies-From Science Fiction to Legal Social Control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