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의 검토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채성희 2022년
논문상세정보
' 온라인 플랫폼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의 검토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undesgerichtshof
  • Bundeskartellamt
  • Oberlandesgericht Düsseldorf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 abuse of dominant position
  • facebook
  • fair trade act
  • on-line platform
  • optional consent
  • personal data
  • personal data protection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 required consent
  •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정거래법
  • 독일연방대법원
  • 독일연방카르텔청
  •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 불공정거래행위
  • 선택동의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약관규제
  • 온라인플랫폼
  • 페이스북
  • 필수동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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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의 검토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플랫폼 경쟁법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위반행위와경쟁법의 적용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유진희 [2021]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 독일 Facebook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혜신 [2021]
  •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 유럽사법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 -
    김형석 [2017]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독일 페이스북 사건
    이상윤 [2020]
  •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중심으로 -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권오승 [2020]
  • 독일경쟁법, 경쟁제한방지법
    이봉의 [2016]
  • 공정거래법
    이봉의 [2022]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채성희 [2016]
  • 개인정보보호(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와 경쟁법 적용 - 연방카르텔청의 Facebook 결정 및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VI-Kart 1/19 (V))을 중심으로 -
    유영국 [2019]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Recommendations For Businesses and Policymakers
  • Excessive Data Collection as a Form of Anticompetitive Conduct: The German Facebook Case
  •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9/2014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2/58/EC to device fingerprinting
  •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6/2014 on the notion of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ata controller under Article 7 of Directive 95/46/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