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논문상세정보
'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Subsequent completion appeal
  •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 mainregistration
  • principle of joint application
  • provisional registration
  • registration application by a judgement
  • revocation of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 가등기
  • 공동신청주의
  • 본등기
  • 추완항소
  •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의 철회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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