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자녀 및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자녀에 대한 각 친생추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저자
장윤순
제어번호
106586825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
61
No.
1
[
2020
]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63-92
(
30쪽)
언어
Korean
출판년도
2020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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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자녀 및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자녀에 대한 각 친생추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친생추정의 한계 및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및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인공수정하여 출생한 자의 친생부인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2002년 미국 통일친자법 제정의 의미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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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자녀 및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자녀에 대한 각 친생추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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