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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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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594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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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서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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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26
No.
3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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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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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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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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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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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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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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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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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과 그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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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 31301 판결」과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 다 91672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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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통지・고지・통고」에 관한 검토 및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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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의 유사주제(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