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프랑스민법전상의 채무의 목적과 급부에 대한 규율 -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1306조-제1308조 -

남효순 2018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남효순
    • 제어번호 105938379
    • 학술지명 아주법학
    • 권호사항 Vol. 12 No. 3 [ 2018 ]
    • 발행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7-176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8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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