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2조상 ‘계쟁권리’의 범위

하정철 2015년
' 변호사법 제32조상 ‘계쟁권리’의 범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flictofinterestwithcurrentclients
  • dutyofloyalty
  • koreaattorney-at-lawactart.32
  • lawyersprofessionalindependenceofjudgment
  • prohibition on acquiring a proprietary interest in litigation
  • prohibition on acquiring a proprietary interest in the cause of action
  • prohibition on acquiring a proprietary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 계쟁권리양수금지
  • 변호사법 제32조
  • 변호사의 성실의무
  •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
  • 소송 목적물 양수 금지
  • 소송의 목적 양수 금지
  • 의뢰인과의 이익충돌회피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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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32조상 ‘계쟁권리’의 범위' 의 참고문헌

  •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윤리
    박준 소화 [2012]
  •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박준 소화 [2011]
  • 일본 변호사 직무 기본규정
    [2004]
  • 유럽변호사 행위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
    [2007]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9]
  •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 없어진다
    대한변협신문 대한변협신문 2013년 9월 16일자. [2013]
  • 변호사의 현재 의뢰인과의 이익충돌-현재의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한 다른 사건의 수임 가능여부를 중심으로-
    하정철 법학논총 20 (3) : 653 ~ 672 [2013]
  • 변호사의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 한국과 미국에서의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범위의 비교법적 고찰 -
    하정철 고려법학 (71) : 157 ~ 201 [2013]
  • 변호사윤리장전 14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대한변협신문 대한변협신문 2014년 3월 3일자 [2014]
  • 변호사법
  •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이상수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 법조윤리강의
    정형근 박영사 [2013]
  • 법조윤리
    박휴상 도서출판 Fides [2013]
  • 법조윤리
    한인섭 박영사 [2011]
  • 법조윤리
    최진안 세창출판사 [2012]
  • 민사소송법
    호문혁 법문사 [2010]
  • on Ethics & Prof’l Responsibility, Formal Op.00-418 (2000) (Acquiring Ownership in a Client in Connection with Performing Legal Services)
    ABA Comm. [2000]
  • Restatement (Third) of Law Governing Lawyers
    [2000]
  •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ABA [2013]
  • Model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BA [1980]
  • Brent, 6 Cal. 3d 784, 494 P.2d 9 (Cal. 1972)
  • 83 N.Y.2d 465 (N.Y. 1994)
  •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 2008. 2. 28. 선고 2007두25886 판결
  • 2007. 8. 27. 징계결정
    법무부 [2007]
  •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