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김용일 2022년
논문상세정보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dult guardian
  • government dementia care plan
  • guardian
  • public guardian
  • public guardianship
  • the elderly with dementia
  • 공공후견
  • 공공후견인
  • 성년후견
  • 치매국가책임제
  • 치매노인
  • 후견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99 0

0.0%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의 참고문헌

  • 「현장에서 본 사회문제」
    김영화 양서원 [2013]
  •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0]
  • 「친족상속법강의」(제3판)
    윤진수 박영사 [2020]
  • 「친족‧상속」
    조승현 신조사 [2014]
  • 「친족‧상속법」(제16판)
    김상용 김주수 법문사 [2019]
  • 「치매안심센터 등록현황」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2019]
  • 「치매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분당서울대병원 [2011]
  •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구상엽 경인문화사 [2015]
  • 「싱가포르와 독일의 성년후견 지원정책 연구」
  • 「성년후견지원사업”(내부보고서)」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17]
  •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재 산관리」
    이현곤 법률신문사 [2015]
  •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김은효 진원사 [2016]
  •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 「성년후견제도 해설」
    법원행정처 [2013]
  • 「성년후견인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신권철 법원행정처 [2012]
  • 「성년후견실무」
    김성우 박영사 [2018]
  • 「선진국의 공공후견지원 관청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철웅 법무부 [2018]
  • 「몸젠의 로마사」
    테오도르 몸젠 김남우‧김동훈‧성중모 역, 푸른역사 [2013]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2021]
  • 「고대법(Ancient Law)」
    Henry Sumner Maine 정동호 외 2인 역, 세창출판사 [2009]
  • 「게르만법」(제3판)
    조규창 현승종 박영사 [2001]
  • 「WHO 세계장애보고서」
  • 「2021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1]
  • 「2021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2021]
  •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
  • 「2019년 치매환자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 현황」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2020]
  • 「2019년 치매상병자 의료서비스 수진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 「2019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9]
  • 「2019년 국민건강검진사업 검강검진 수검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2021. 3. 25 [2020]
  • 통계청,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2020. 9. 28 [2020]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 시행동향과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으 로부터의 시사”, 「중앙법학」제23집 제2호
    박인환 중앙법학회 [2021]
  • 보건복지부, “치매로 가기 전 경도인지장애, 최근 5년 진료환자수 4.3배 증가”
    「보도자료」 [2015]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적 함의”
    「보도자료」, 2012. 1. 3 [2011]
  •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주요지표분석”
    「보도자료」, 2014. 7. 2 [2014]
  • 高山善裕,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 成年後見の事務の圓滑化を図 るための民法および家事事件節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槪要”, 「實踐成 年後見」第63號, 民事法硏究會, 2016. 7.
  • 阿部崇, “任意後見が擔う‘自分自身’の意見決定: 自らの生き方を託す人を自らの意 思で”, 「ニシセイ基礎硏REPORT」第97號, ニシセイ基礎硏究所, 2005. 4.
    [2005]
  • 銭偉栄, “成年後見人の医療同意権”, 「高岡法学」第29號, 高岡法科大學, 2011. 3.
  • 竹野佑喜,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基本計劃中間検証報告書の槪要”, 「實踐成年後見」 第88號, 民事法硏究會, 2020. 9.
  • 社會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高齡者に對する支援と介護保險制度(第5版)」, 中 央法規出版, 2015.
  • 社會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障害者に對する支援と障害者自立支援制度(第5版)」, 中央法規出版, 2015.
  • 石川稔, “醫療のための持續的代理權-アメリカ法からの示唆を求めて”, 石川稔‧中 川淳‧米倉明, 「家族法改正への課題」, 日本加除出版, 1993.
  • 法務省民事局參事務室, “成年後見制度の改正に關する要綱試案の槪要”, 「ジュリス ト」第1141號, 有斐閣, 1998. 9.
  • 河上正二, “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類型論”, 「ジュリスト」第1141號, 有斐閣, 1998.
  • 権奇法,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28年4月15日法律第29号)”, 「地方自治關聯法動向」, (財)地方自治綜合硏究所, 2017. 6.
  • 松津節子, “最新の禁治産‧準禁治産事件の現狀”, 「ジュリスト」第1141號, 有斐閣, 1998. 9.
  • 松井秀樹, “リ-ガルサボ-トにおける法人後見の現狀”, 「成年後見法硏究」第12號, 日本成年後見法學會, 2005.
  • 新井誠‧赤沼康弘‧大貫正男編, 「成年後見制度-法の理論と實務」, 有斐閣, 2007.
  • 新井誠, 「成年後見法と信託法」, 有斐閣, 2005.
  • 新井誠, アメリカ法における後見人と財産管理人の法的構成”, 「千葉大學法學論集」第 12卷第1號, 千葉大學, 1997.
  • 新井誠,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法の施行と成年後見制度の展望”, 「障害法」第1號, 成文堂, 2017.
  • 新井誠,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法と圓滑化の意義”, 「實踐成年後見」第63號, 民事 法硏究會, 2016. 7.
  • 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体制整備委員會, 「地域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をため に体制整備案內書」, 2018.
  • 成年後見利用促進專門家會議, 「成年後見利用促進基本計畫に係る中間検証報告書」, 2020.
  • 床谷文雄/박인환 역, “高齡者法制の一素描―日本の成年後見法の現狀と課題”, 「한 림법학 FORUM」제18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岩井伸晃, “補助制度の新設の意義と機能”, 「ジュリスト」第1172號, 有斐閣, 2000. 2.
  • 小林秀文, “アメリカ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とその代替システム(1)”, 「中央法學」第 30卷第33號, 中央大學, 1995.
  • 小林昭彦外5人, 「新成年後見制度の解說」, 社團法人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3.
  • 小川秀樹, “新しい成年後見制度の槪要”, 「ジュリスト」第1172號, 有斐閣, 2000. 2.
  • 失頭範之, “専門職後見人‧専門職後見人団体が果たすべき役割”, 「實踐成年後見」第 69號, 民事法硏究會, 2017. 7.
  • 大鷹一郞, “成年後見登記制度について”, 「ジュリスト」第1172號, 有斐閣, 2000. 2.
  • 坂野征四郞, “法人後見に關する東京家裁後見センタ-の現狀と見通し”, 「成年後見法硏究」 第2號, 日本成年後見法學會, 2005. 11.
  • 原司, “任意後見制度について”, 「ジュリスト」第1172號, 有斐閣, 2000. 2.
  • 厚生勞働省社会‧援護局障害保健福祉部, 「障害者福祉サービス等の提供に係る意思 決定支援ガイドライン」, 2017.
  • 厚生勞働省労健局総務課認知症施策推進室, 「認知症の人の日常生活‧社会生活にお ける意思決定支援ガイドライン」, 2018.
  • 厚生労働省, 「認知症施策推進総合戦略(新オレンジプラン) : 認知症高齢者等にやさ しい地域づくりに向けて」, 2017.
  • 厚生労働省, 「癡呆高齡者人口の將來推計」, 2014.
  • 厚生労働省, 「成年後見制度の利用促進に關する施策の實施狀況」, 2018.
  • 北野俊光, “高齡者支援の手段としての任意後見契約”, 「法律時報」第77卷第5號, 日本評論社, 2005. 5.
  • 佐藤久雄‧小澤温, 「障害者福祉の世界」, 有斐閣, 2013.
  • 中川高男, 「親族‧相續法講義」, ミネルヴァ書房, 1994.
  • 上山泰, “現行法における身上保護の內容と考え方”, 「實踐成年後見」第79號, 民事 法硏究會, 2019. 3.
  • “후견사건 통계자료(비공개)”
    서울가정법원 [2020]
  • “후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입법적 제안”
    김원태 이세희 이용표 제철웅 「가족법연구」제30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6]
  • “후견법인의 역할과 과제”
    유수진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자료집」, 법 무법인율촌‧온율‧한국성년후견협회 [2016]
  • “후견법원‧후견청‧후견법인 ‘공조’…獨성공비결 참고해야”
    법률신문 [2017]
  • “후견계약에 관한 일고”
    장창민 「법학연구」제26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6]
  • “한일 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비교연구”
    정익중 주영하 「법과 정책연구」제16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 “한국후견법인의 현황과 과제”
    배광열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자료 집」, 서울가정법원‧한국성년후견학회‧한국가족법학회, 2017. 3 [2017]
  • “한국 후견제도의 운영과 가정법원의 역할”
    김성우 「법조」제66권 제2호, 법조 협회 [2017]
  • “한국 후견재판에서의 의사결정지원”
    김성우 「가족법연구」제32권 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8]
  •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 과제”
    이동진 「가족법연구」제32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8]
  • “한국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 : 공공후견활동 을 중심으로”
    김성천 이은정 「한국사회복지학」제70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토론문)”
    김진옥 「성년후견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9. 9 [2019]
  •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려면?”
    이동우 「대한의사협회지」제60권 제8호, 대한 의사협회 [2017]
  • “치매국가책임제, 2% 부족한 것은?”
    이동우 「의료정책포럼」제16권 제1호, 대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8]
  • “치매공공후견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제철웅 「치매공공후견사업 토론 회 자료집」, 중앙치매센터‧국립중앙의료원, 2021. 8 [2021]
  • “치매공공후견사업 3년의 성과발표”
    김기정 「치매공공후견사업 토론회 자 료집」, 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 2021. 8 [2021]
  • “취약계층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
    김명엽 「한양법학」제26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5]
  •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 :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강상경 하경희 「비판사 회정책」제63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
  •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동향과 과제”
    오호철 「재산법연구」제22권 제2호, 한국 재산법학회 [2005]
  • “일본의 실무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규용 이충은 「법학연구」제57집, 한국법학회 [2015]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기 본계획”
    오호철 「법이론실무연구」제8권 제3호, 한국법이론실무연구학회 [2020]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실태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전문직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이충은 「법과정책」제21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 과정책연구원 [2015]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오호철 「법학연구」제27집, 한국법학회 [2007]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백승흠 「가족법연구」제16권 제1호, 한국가족법 학회 [2002]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우리나라의 성년후견법안의 비교”
    오호철 「비교사법」 통권 제4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 “일본법상의 성년후원제도(성년후견제도)”
    최금숙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3]
  • “일본 법인후견의 실천과 전망”
    타타누마 히로시 박인환 역, 「성년후견」제2호 한국성년후견학회 [2014]
  •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방안”
    제철웅 「후견과 신탁」제2권 제2호, 한국후견신 탁연구센터 [2019]
  •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현소혜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 과제 : 저소득 치매노인(시 설거주 및 재가독거)을 중심으로”
    송영신 「사회보장법연구」제6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치료 전 중증도에 따른 약물의 장기 치료 효과”
    권인선 김정란 박유리 서희원 「생물치료정신의학」제27권 제1호, 대한생물치료 정신의학회 [2021]
  • “성년후견제의 입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김대경 「경희법학」제45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성우 「가족법연구」제30권 제3호, 한국가족법 학회 [2016]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남희 「사회 보장법연구」제5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6]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권양희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 회 10주년기념심포지엄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20]
  • “성년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 답습과 극복”
    신권철 「사회보장법연구」제2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
  • “성년후견제도의 자기결정존중 원리를 중심으로 본 고령자권리”
    김주현 「법학논 총」제36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모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일본의 유형을 중심으로”
    백승흠 「한독사회과학논총」제15권 제2호, 한독사회과학학회 [2005]
  •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김원숙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
    조승현 「민주법학」제5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 “성년후견제도 입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김상찬 이충은 「법과정책」제15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9]
  • “성년후견제도 운영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후견법인의 역할의 정립 : 일본 지타지역 모델의 시사점”
    김원태 제철웅 「법제연구」제50호, 한국법제연구원 [2016]
  •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박인환 「법조」제66권 제2호, 법조협회 [2017]
  • “성년후견제도 관련 실무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전문가 후견인(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송인규 「법조」제66권 제2호, 법조협회 [2017]
  •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박인환 이용표 최윤영 「법과 정책연구」제14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 “성년후견법제에 관한 연구”
    송호열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제철웅 「가족법 연구」제27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 “성년후견과 사회복지”,
    박은수 배광열 「사회복지법연구」, 경인문화사 [2019]
  • “성년후견과 관련한 개정 민법 및 외국의 법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 한 연구”
    박태신 「홍익법학」제13권 제4호 [2012]
  • “서울시 공공후견지원에 관한 장애당사자와 가족의 욕구 및 과제”
    윤선희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현황과 과제(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2015]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특정후견 도입의 의의와 과제”
    박인환 「민사법 의 이론과 실무」제17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3]
  •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박인환 「가족법연구」제24 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0]
  • “사회복지제도로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연구”
    이충은 중부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한계”
    신권철 「사회보장법연구」제2 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2]
  • “사회복지서비스계약에 관한 연구”
    장봉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애드보커시(Advocacy)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 한 연구”
    이명헌 「사회법연구」제1호, 한국사회법학회 [2003]
  •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김명진 「성년후견」제3집, 성년후견학회 [2015]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제철웅 「입법과 정책」제9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백승흠 「법학논고」제35 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민법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김형석 「가족법연구」제24권 제2호, 한국가 족법학회 [2010]
  • “미국의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신상보호를 중심으로”
    박근수 이충은 「법과정책」제22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6]
  • “미국의 성년후견인 선임기준과 교육양성 실태 및 후견사무에 대한 법원 의 관리감독”
    장은영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
  • “미국법상 절차 보조인에 관하여 : 민사소송과 성년후견절차를 중심으로”
    이혜리 「원광법학」제33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미국 뉴욕 주의 성년후견 심판절차”
    김원태 「가족법연구」제25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1]
  •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조성혜 「법과 정책연구」제16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 “독일수발보험의 재가수발지원정책 변화와 시사점 연구”
    김 욱 「장기요양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장기요양학회 [2016]
  • “독일 치매노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송영신 「공공정책」통권 제148호, 한국자 치학회 공공정책연구원 [2018]
  • “독일 수발보험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김 욱 「한독사회과학논총」제20권 제3호, 한국사회과학학회, 2010. 9 [2008]
  •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 정책적 방향과 개선 점을 중심으로”
    최윤영 「한국장애인복지학」제39호,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8]
  •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개정과정과 한국법에의 시사”
    백승흠 「원광법학」제29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노인의 4고(苦)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석인 장은혜 「노인복지연구」통권 69호, 한국노인복지회 [2015]
  • “노부모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식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공공후견인의 직무분석과 그 시사점”
    유혜인 제철웅 최윤영 「비교사법」제23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과제”
    김기정 「성년후견 정책토론회 자료집」, (사)한 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9. 9 [2019]
  • “공공후견과 후견법인의 역할”,
    이지은 「법학논총」제47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 소 [2020]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제도로서의 성년후견제도”
    박근수 이충은 「법학논 고」제4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 신탁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최수정 「법조」제64권 제3호, 법조협회 [2015]
  •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 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구상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개정 성년후견제도의 특징과 향후의 과제 :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인 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의 관점에서”
    제철웅 「한‧미 성년후견법제의 발전」, 한양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19]
  • “Welche Rolle spielen die Betreuungsvereine in Deutschland?”
    Karl-Heinz Zander 「한독성년후견전문가대회발표자료집」, 서울가정법원‧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가족법학회, 2017. 3 [2017]
  • “Rolle der Betreuungsbeh rde”, 「한독성년후견전문가대회발표 자료집」
    Klaus G lz 서울가정법원‧한국성년후견학회‧한국가족법학회, 2017. 3 [2017]
  • “Erwachsenenschutz in Deutschland : Grundlagen, Entwicklung, Perspektiven”, 「한독성년후견전문가대회발표자료집」
    Volker, Lipp 서울가정법원‧ 한국성년후견학회‧한국가족법학회, 2017. 3 [2017]
  • “2019년 치매상담콜센터 상담 현황”
    중앙치매센터 [2020]
  • Tony Apolloni, Design Elements of Corporate Guardianship Models, 1984. Winsor C. Schmidt, Jr., “Guardianship Court of Last Resort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Carolina Academic Press, 1995.
    [1995]
  • Teaster, Pamela B., Erica F. Wood, Winsor C. Schmidt, and Susan A. Lawrence, “Public Guardianship after 25 Years : In the Best Interest of Incapacitated People?”, 2007.
    [2007]
  • Roth, Günter. Qualitätsmängel und Regelungsdefizite der Qualitätssicherung in der ambulanten Pflege. Verlag W. Kohlhammer: Stuttgart, 2001.
    [2001]
  • Rheinland-Pfalz Landesamt für Soziales, Jugend und Versorgung, Rechtliche Betreuung, 2018.
    [2018]
  • Possible Uses of Durable Pow-er of Attorney
    Marc Jacobs [1985]
  •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 Limited Guardianship and the Ward 's Autonom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21st Century
    Rebecca C. Morgan October 2 [2010]
  • Lawrence A. Frolik, Richard L. Kaplan, Elder Law in A Nutshell, WEST, 5th ed. 2010.
    [2010]
  • John Regan, Georgia Springer, Protective Services for the Elderly: A Working Paper, U.S. Senate Special Comm. on Aging 27, 1977.
    [1977]
  • Joan M. Krauskopf, Robert N. Brown, Karen L. Tokaraz, Allan P. Bogutz, “ELDER-LAW: ADVOCACY FOR THE AGING", 2nd ed. Vol. 1, WEST, 1993.
    [1993]
  • Han HR, Park SY, Song H, Kim M, Kim KB, Lee HB. Feasibility and validity of dementia assessment by trained community health workers based on Clinical Dementia Rating. J Am Geriatr Soc 2013.
    [2013]
  • Guardianship for Your Own Good : Improving the Well being of Respondents and Wards in the USA
    L. Wright 33 [2010]
  • Examining the Need for a Public Guardian in Massachusetts : Phase 1
  • Estate Planning for the Handicapped
  • Die Entwicklung der Pflegeversicherung-Vierter Bericht, 2008. Lipp, Freiheit und Fürsorge, 2000.
    [2008]
  • Choi SH, Na DL, Lee BH, Hahm DS, Jeong JH, Yoon SJ, et al. Estimating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Scale. J Korean Neurol Assoc 2001.
    [2001]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BMG), Die Entwicklung der Pflegeversicherung -Dritter Bericht, 2004.
    [2004]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Jan. 2014.
    [2014]
  • Betreuungszahlen, Amtliche Erhebungen des Bundesamtes für Juttiz, der Sozia lministerien der Bundesländer, der überörtlichen Betreuungsbehörden, der Bundesnotarkammer sowie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2015.
    [2015]
  • Bayern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Das Betreuungsrecht Informationen zu den Themen Betreuung und Vorsorge, 2015.
    [2015]
  • Bauer, in : Heidelberger Kommentar zum Betreuungs und Unterbringungsrecht (HK-BUR), Stand 110, Aktualisierung November 201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