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기업형태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 유한책임신탁과 사업신탁을 중심으로

최영준 2015년
논문상세정보
' 기업형태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 유한책임신탁과 사업신탁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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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기업형태
  • 사업신탁
  • 상사신탁
  • 수익증권발행신탁
  • 신탁법
  • 싱가포르 사업신탁법
  • 유한책임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재산분리
  • 제정법상 신탁
  • 표준제정신탁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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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태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 유한책임신탁과 사업신탁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회사법강의 제22판
    이철송 (박영사 [2014]
  • 회사법 제7판
    정동윤 (법문사 [2001]
  • 한국예탁결제원, 「일본의 수익증권 발생신탁 제도 조사」
    (한국예탁결제원 [2013]
  • 편집대표,「주석 상법 [회사(I)] 제4판」
    손주찬 정동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편집대표,「주석 상법 [총칙 상행위(1)] 제3판」
    손주찬 정동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편집대표,「주석 민법주해[총칙(1)] 제3판」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 일본 신신탁법
    최수정 (진원사 [2007]
  •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검토와 신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
    김태진 「중앙법학」(중앙법학회, 제11집 제3호 [2009]
  • 우리나라와 일본의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의 비교 검토
    노혁준 「BFL」(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제32호 [2008]
  • 신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용역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신탁재산의 독립성
    吳泳俊 「민사판례연구」(민사판례연구회), 제30집 [2008]
  •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정순섭 「BFL」(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제17호 [2006]
  •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구
    한원식 「조세법연구」(경세사), 제19-2호 [2013]
  • 신탁법해설
    이재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신탁법연구
    임채웅 (박영사 [2009]
  •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이중교 「법조」(법조협회), 제58권 제12호, 통권 639호 [2009]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성희활 「비교사법」(한국비교사법학회), 제20권 3호 [2013]
  • 신탁법
    최동식 (법문사 [2006]
  • 신탁법
    이중기 (삼우사 [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3판 개정증보판」(박영사 [2011]
  •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
    김병연 「비교사법」(한국비교사법학회), 제18권 2호 [2011]
  • 상법개정안상 새로운 기업유형에 대한 검토
    정대익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28권 제3호 [2009]
  • 상법강의(상)(제17판)
    정찬형 (박영사 [2014]
  •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징과 수익자책임법리
    오성근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22권 제1호 [2008]
  • 법무부, “상법 회사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47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2008. 5. 7) [2008]
  • 법무부
    「신탁법해설」(법무부 [2012]
  • 미국 신탁법에 관한 연구 - 우리 신탁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계정 「외국사법연수논집」(법원도서관), 제124집 [2012]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 -61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12. 3. 26.) [2012]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법무부 법무실,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I」
    (법무부 2010) [2013]
  • 국세청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이해」(국세청) [2009]
  •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3]
  • 개정회사법(2011년)의 체계와 논점
    손진화 「경영법률」(한국경영법률학회), 제21권 제4호 [2011]
  • 개정상법상 주식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
    권재열 「선진상사법률연구」(법무부 상사법무과), 제56호 [2011]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信託法改正案要綱試案補足說明日本?務省統計局, [商業 法人登記(年次表)] 種類別限定責任信託の登記の件?(平成19年~25年)
  • 水島廣雄, 「信託法史論」(東京: 學陽書房, 1967)四宮和夫, 「信託法[新版]」(有斐閣, 1989)
  • 星野豊, 信託法理論の形成と適用, (2004)[일본 논문]神田秀樹, “商事信託の法理について”
    「信託法硏究」(信託法硏究會), 22? [1988]
  • 早坂文高, “事業型商事信託”, 「金判」(1261?), (2007)
  • 新井誠저/안성포 역
    「신탁법 제3판」(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 大阪谷公雄, “日本における信託學說の展望”,「信託法の硏究(上)」, (1991)
  • 大塚正民 ?口範雄편저/ 명순구 오영걸 역
    「현대미국신탁법」(세창출판사 [2005]
  • 信託財産に對する强制執行
    中野正俊 「경영법률」(한국경영법률학회),제11집 [2000]
  • 「외국의 신탁제도(I)」
    전신용 (한국신탁은행, 1970)장현옥, “부동산 신탁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1997]
  • 「영미법강의 개정판」
    서희원 (박영사 [1994]
  • 「신탁법개론 개정판」
    장형룡 (육법사 [1991]
  • 「신탁법」
    홍유석 (법문사 [1999]
  • 「신탁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김재진 홍용식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상법강의 제4판」(홍문사, 이범찬 임충희 이영종 김지환, 「회사법」
    송옥렬 (삼영사, 2012) [2014]
  • “합자조합(LP), 유한책임회사(LLC)도입과 법적 문제점”
    안경봉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25권 제4호 [2007]
  •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13]
  • “지식기반산업시대 새로운 법적 기업유형이 창출 및 착근방안 : 개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고찰 중심으로”
    송인방 양영석 「산업경제연구」(한국산업경제학회), 제21권 제2호 [2008]
  •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한국증권법학회), 제14권 제2호 [2013]
  • “종류주식에 대한 법적 고찰”
    「KRX market」(한국거래소), 제113호 [2014]
  •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사업신탁과의 비교 -신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법무부 상사법무과), 제59호 [2012]
  • “자본조달을 위한 유한책임사업신탁의 설계”
    「통일사업을 위한 유한책임사업신탁의 활용방안」, (국회의원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일본의 새로운 신탁법의 특질”
    최수정 「민사판례연구」(민사판례연구회), 제30집 [2008]
  • “일본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이준봉 「성균관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1권 제3호 [2009]
  • “유한책임신탁 - 2009. 10. 27. 입법예고된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중심으로-”
    「BFL」(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제39호 [2010]
  • “유한책임사업신탁의 도산”
    김성용 「통일사업을 위한 유한책임사업신탁의 활용방안」, (국회의원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영국법상 신임관계에 관한 연구”
    박현수 법학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2003]
  • “신탁채권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책임재산한정특약의 효력과 신탁의 도산절차상 처리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민사판례연구회), 제28집 [2006]
  • “신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책임 가능성 : 수탁자 보상청구권의 대위 및보상청구권의 포기약정을 중심으로”
    이중기 「법학연구」(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제7집 [2005]
  • “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의검토”
    「법조」(법조협회), 제60권 제10호, 통권 661호 [2011]
  • “신탁재산의 파산”
    「회생과 파산」(사법발전재단), 제1호 [2012]
  •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전북대법학연구소), 제39집 [2013]
  • “신탁재산과 채무의 귀속주체에 관한 시론”
    「인천법학논총」(인천대학교법과대학), 제7집 [2001]
  •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
    안성포 「선진상사법률연구」(법무부 상사법무과), 제48 [2009]
  • “신탁의 정의방법과 신탁성립에 관한 제문제”
    「민사판례연구」(민사판례연구회), 제30집 [2008]
  • “신탁의 기본구조와 그 법리”
    안성포 「중앙법학」(중앙법학회), 제9집 2호(하) [2007]
  • 박사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적 연구 -자기신탁을 중심으로-”
    오영표 법학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 “신탁산업과 금융투자업의 교착”
    「법학논총」(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집 제2호 [2011]
  • “신탁변경, 수탁자변경과 신탁합병 및 분할”
    「BFL」(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제62호 [2013]
  • “신탁법의 개정의미와 주요내용 해설”
    안병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531호 [2011]
  •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김봉철 왕석동 「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제44집 [2013]
  • “신탁법상 수익자의 수익권의 의의와 수익권포기”
    이근영 「민사법학」(한국민사법학회), 제30집 [2005]
  • 박사
    “신탁법리의 사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김성필 법학박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 [1997]
  •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쟁점에 관한 연구”
    이상신 「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 제51집 [2012]
  • “수탁법상 수익자의 지위”
    이연갑 「민사판례연구」(민사판례연구회), 제30집 [2008]
  • “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 자본지장법상 제 문제”
    김용호 김은집 남재현 「선진상사법률연구」(법무부 상사법무과), 제59호 [2012]
  • “사업신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안성포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398호 [2009]
  • “사업신탁을 통한 기업재편의 가능성과 그 한계 -시리즈 신탁을 중심으로-”
    「통일사업을 위한 유한책임사업신탁의 활용방안」, (국회의원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박사
  •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신탁의 법률관계”
    金炯斗 「민사판례연구」(민사판례연구회), 제30집 [2008]
  • “법인대용화 가능성을 가진 기업형태로서의 미국 사업신탁제도에 관한 소고”
    문기석 「법학논총」(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3집 제2호 [2013]
  •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 ?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5권 제2호 [2014]
  • “민사신탁에 관한 연구”
    최은순 법학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2010]
  • “미국신탁법에 관한연구”
    朴鍾瓚 「강원법학」(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제18권 [2004]
  • “대륙법국가에 의한 신탁법리의 수용”
    이연갑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연세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센터), 제2권 제2호 [2010]
  • “년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구”
    황학천 법학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2011) [2011]
  • “기업분할과 자본조달 수단으로서의 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 - 싱가폴과홍콩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감법학」(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8호 [2014]
  • “공동기업유형으로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신탁”
    김병연 「법학논총」(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제33집 제2호 [2013]
  • “개정신탁법의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법적 쟁점(토론문)”
    오창석 「은행법연구」(은행법학회), 제5권 제1호 [2012]
  •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의 다양화”
    김광복 정수용 「BFL」(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제51호 [2012]
  •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산방향”
    강경진 김광윤 「회계와 감사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제56권 제1호 [2014]
  • “개정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세방안에 관한 검토 -유동화거래를 중심으로-”
    이준봉 「선진상사법률연구」(법무부 상사법무과), 제59호 [2012]
  • “新신탁법의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법적 쟁점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며- ”
    오영표 「은행법연구」(은행법학회), 제5권 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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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rah Worthington저/ 임동진 역
    「형평법」(도서출판 소화 [2010]
  • Rutledge, Thomas E. &Habbart, Ellisa O., “The Uniform Trust Entity Act”, Bus.Law, Vol. 6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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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 발행의 법적 문제
    김재범 「사법」(사법발전재단), 제19호 [2012]
  • “Law and the Rise of the Firm”, Harvard LawReview, Vol 119, (2006)